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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장부를 직접 작성하실 수 있다면 직접 기장을 하셔도 무방합니다.2. 월매출이 1,500만~3,000만원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먼저 월기장의 경우 인건비 신고가 필요하거나 매월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니면 부가세, 종소세로만 신고대리로 진행하셔도됩니다.그리고 말씀해주신 매출액 대로라면 간이과세로 사업자 내셔도 일반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음식점업이나 제조업의 경우는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이 초과하는 다음년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시어 기장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업초기는 기장을 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기장을 하는 경우는 기장세액공제를 1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시기에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장을 하는 것도 좋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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