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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상가주택 양도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상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포괄양수도 진행이 불가합니다.
양도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이행하시고 적법한 절차대로 양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성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상가겸용주택으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3층 주택부분은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부동산 양도시 사업자미등록 상태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상가임대수입에 대한 연간 매출액이 15백만원 정도 밖에 안되서 부가가치세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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