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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 2021.4/16일날 배달대행업 간이사업자를 냈는데 올 12/30일까지 세금 내는게 있습니까? 처음 장사를 하느라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요~~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주 님
    조회 : 300건 답변 : 4건 21.1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원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03

    1월에 부가세신고하시고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2.04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1회. 1.1~1.25일 사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09

    올해에는 세금을 신고하시거나 납부하실 것이 없습니다.
    다만 22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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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19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 세금신고의 경우 크게 아래 3가지로 구분하셔셔 관리하시면 됩니다.^^

    1. 원천세(인건비신고)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예를들어 9월 귀속분 인건비의 다음달인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배달대행인 경우 인건비신고가 꽤 있으실거 같은데 누락하지 마시고 꼭 신고하세요.

    2. 부가세
    간이사업자의 경우 일년에 1번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월 ~ 12월 ->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4월부터 시작하셨으면 4월 ~ 12월분을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1월~12월까지 1년치의 사업소득금액을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4월부터면 4월~12월까지를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현재 4월 개업이라면, 4월~12월분을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납부하시고,
    4월 ~12월분을 내년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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