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 세금신고의 경우 크게 아래 3가지로 구분하셔셔 관리하시면 됩니다.^^
1. 원천세(인건비신고)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예를들어 9월 귀속분 인건비의 다음달인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배달대행인 경우 인건비신고가 꽤 있으실거 같은데 누락하지 마시고 꼭 신고하세요.
2. 부가세
간이사업자의 경우 일년에 1번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월 ~ 12월 ->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4월부터 시작하셨으면 4월 ~ 12월분을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1월~12월까지 1년치의 사업소득금액을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4월부터면 4월~12월까지를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현재 4월 개업이라면, 4월~12월분을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납부하시고,
4월 ~12월분을 내년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