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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므로작은고모가 아버지와 본인에게 증여시는 1천만원의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를 동일하게 받으므로 증여세도 동일하게 계산됩니다.먼저 상속등기를 진행한 후에(상속세 신고), 증여 등기 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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