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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의 농지가 있습니다. (현재 명의 : 할머니 / 상속으로 등기절차 필요)


    현재 저희 큰고모/작은고모/아버지의 명의로는 미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큰고모는 저희와 연락이 두절되어. 한명의 명의로 이전해줄 의사가없습니다. 작은고모의 지분만 아버지OR본인(조카)가 증여 받고자합니다.)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하여, 상속후 작은고모의 지분을 아버지OR 본인(조카)에게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등기 및 상속에 대해서는 법무사 통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본인(조카)에게 증여 시, 동일하게 증여공제(1,000만원)이 되어 동일하게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면 본인(조카)에게 증여 하기를 아버지는 희망하고 계십니다.


    제가 계산한대로 하면 아버지/본인은 방계혈족으로 동일한 증여공제를 받아 증여세가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맞는건지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지 상속등기 진행(법무사) - > 등기증 발부 -> 증여세 신고 -> 끝 순서로 알면될까요?

    방법및 금액 진행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꼐요!
    필*순 님
    조회 : 523건 답변 : 1건 21.12.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09

    기타친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므로
    작은고모가 아버지와 본인에게 증여시는 1천만원의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를 동일하게 받으므로 증여세도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먼저 상속등기를 진행한 후에(상속세 신고), 증여 등기 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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