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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 1월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번 12달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초기 비용이 약 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방집기, 테이블/의자, 인테리어 비용, 부동사 수수료, 의제매입비용 등등...)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시
    절세를 위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할까요? 아님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절세에 유리할까요?
    정*주 님
    조회 : 268건 답변 : 1건 21.12.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0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초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지만(매입이 없다고 했을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출 공급대가에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율(15%~30%)을 곱하고 여기에 10%를 곱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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