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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초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그렇지 못합니다.다만,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지만(매입이 없다고 했을 경우)간이과세자는 매출 공급대가에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율(15%~30%)을 곱하고 여기에 10%를 곱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소득세 측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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