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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9.9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2. 주차장 부지 지분이 나뉘었을 경우, 아버님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냥 아버님 혼자서 계속 사업하셔도 무방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면 공동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은 약정한 동업계약서상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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