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해오다가 2021 년도 매출이 8,000 만원 이상 예상이 되어 내년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 예상됩니다.
    업태는 통신 판매업, (의류)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간이사업자이다 보니 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아왔습니다.
    내년 7월1일 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어 내년 6월 30일 까지는 간이사업자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6월 까지 세금계산서 발행받지 않아도 무방한것인지, 추가적으로 절세 가능한 Tip 관련하여 컨설팅 받고 싶어요!
    권*찬 님
    조회 : 175건 답변 : 1건 21.12.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08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할 경우 공급대가의 5/1,00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0.5%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