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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할 경우 공급대가의 5/1,00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있습니다.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때에는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0.5%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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