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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건설업이고 개인사업자 인데 올해부터 8억을 넘기면서 법인으로 갈지 사업자 2개로 갈지 고민입니다
    안*영 님
    조회 : 233건 답변 : 2건 21.12.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09

    건설업이시라면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으로 법인설립을 통해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10

    안녕하세요~

    사업자 2개로 하더라도 같은 업종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도 합산하여 신고하고 성실신고 대상 여부도 같이 판단하기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시는게 세금면에서는 유리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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