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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8월에 개업해 올해 2월에 부가세 신고 한번 하고 아무것도 하지않았는데 뭐부터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윤* 님
    조회 : 442건 답변 : 4건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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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2.09

    2020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고,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1월~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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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09

    안녕하세요 신경철 회계사입니다.
    작년8월(2020년8월)에 개업을 하시고 세금을 내실게 없으셨더라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수정신고등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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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09

    부가세 기한후신고로 신고하셔야합니다만
    기한후신고는 더욱 꼼꼼히 카드경비를 체크하셔야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신고서 대신작성을 안받고 대면 상담을 안받으니 공동인증서 홈택스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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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19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부터 한번 확인해보시고, 간이과세자라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라면 2월~6월 부가세신고납부를 7월 25일까지 하셨어야합니다.)

    1. 원천세(인건비신고)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예를들어 2월 귀속분 인건비의 다음달인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
    간이사업자의 경우 일년에 1번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월(신규인 경우 신규일) ~ 12월 ->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3. 종합소득세
    1월(신규인 경우 신규일)~12월까지 1년치의 사업소득금액을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현재 2월 개업이라면, 2월~12월분을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납부하시고,
    2월 ~12월분을 내년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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