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부터 한번 확인해보시고, 간이과세자라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라면 2월~6월 부가세신고납부를 7월 25일까지 하셨어야합니다.)
1. 원천세(인건비신고)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예를들어 2월 귀속분 인건비의 다음달인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
간이사업자의 경우 일년에 1번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월(신규인 경우 신규일) ~ 12월 ->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3. 종합소득세
1월(신규인 경우 신규일)~12월까지 1년치의 사업소득금액을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현재 2월 개업이라면, 2월~12월분을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납부하시고,
2월 ~12월분을 내년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