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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라면,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최일룡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응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성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자문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사업소득으로서 사업장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경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실제로 세금계산서 문제로 일반으로 내셔야거래처도 뚫을수 있기에 그편이 유리하면진행하시면 됩니다. 자가신고도 가능하니너무겁내지않으셔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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