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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새요.

    10년이 넘는 단독주택이 딸린 나대지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주택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 바로 멸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수인인 저의 입장에서는 1가구 다주택자가 되기에, 매매계약시 특약조건에 계약후 멸실 조건을 넣고 싶은데,

    매도인은 세금 문제로 인해, 잔금 지급 후 매수인이 직접 멸실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이*리 님
    조회 : 852건 답변 : 1건 21.12.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1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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