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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금 현재 쿠웨이트에서 3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가 아닌 현지 회사에서 취업을하고 넘어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말정산이나 세금관련해서 따로 납부한적이 없습니다. 개인 자산은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도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님
    조회 : 360건 답변 : 2건 21.12.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2.13

    소득세는 세법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 외에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찾아줘세무사 - 양도소득세 신고로 신청하시면 여러명의 세무사님들로부터 신고대행 수수료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관련 서류 등을 대신 전달해주실 분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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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16

    안녕하세요~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검토해야하고 근로소득으로 받으시는건지, 사업소득으로 받으시는건지 계약 형태에 따라 신고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이미 양도하신거면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셔야합니다.

    자세한건 상담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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