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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소득세는 세법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 외에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찾아줘세무사 - 양도소득세 신고로 신청하시면 여러명의 세무사님들로부터 신고대행 수수료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관련 서류 등을 대신 전달해주실 분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검토해야하고 근로소득으로 받으시는건지, 사업소득으로 받으시는건지 계약 형태에 따라 신고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해외주식을 이미 양도하신거면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셔야합니다.자세한건 상담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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