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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매매할때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했었는데
    부모님한테 돈을 저 2억/ 남편2억 이렇게 나눠서 차용증 쓰는게 가능한가요?
    찾아보기론 2.17억까지는 이자없이 차용증써도 된다고 봐서요~
    장*지 님
    조회 : 561건 답변 : 1건 21.12.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13

    차용증 쓰는 것은 당사자간의 의사로서 결정하면 되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차용한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원금과 이자는 어떤 소득원으로 어떻게 상환하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사후관리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실지 차용이 필요할 경우에만 차용하시기 바라며,
    차용증 없이 부모님한테 계좌로 상기 금액을 입금 받으면 일단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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