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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엄마 빌라를 저와 제 동생 공동명의로 받아서 증여세를 절감하려고 합니다

    자매가 공동명의로 증여 받을경우
    부동산증여계약서에 딸 2명 이름을 넣어서 계약서 작성하고.
    수증자 필요서류만 각각 준비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서류를 딸 1명이 취합해서 신고할때 다른 자매의 위임장이 필요할까요?
    박** 님
    조회 : 1572건 답변 : 2건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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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2.14

    증여계약서는 1장에 각각의 증여분에 대해 명시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신고는 수증자별로 각각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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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16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은 필요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증여세신고가 아니라 등기소에 부동산 등기를 하러 가시는거면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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