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적어주신 세율만 봐서는 세무대행이 유리한지, 고지받은대로 납부가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시, 누락된 사업소득대비 일정비율로 경비차감하고 소득계산되어 고지됩니다.
인정된 경비보다 사업관련 실제로 지급하신 경비가 더 많다고 판단되시면 지금이라도 세무대행에 맡기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다만, 이미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으로 고지결정이 되어 나온 부분이기때문에
실제 사업관련 경비는 소명가능한 자료가 있으셔야 경비 인정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