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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9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올해 7월 18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종합소득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누락되었다며 이번 달에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세율이 35% 정도가 되어 산출세액이 많이 나왔는데 가산세는
    날짜가 지난거니 어쩔 수 없지만 이 시점에서 나머지 세액 절세를 위한 세무대행이 가능한가요?
    그냥 고지받은대로 세금을 낼지, 세무대행을 맡길지 고민중입니다ㅠ.ㅠ
    이*이 님
    조회 : 460건 답변 : 2건 21.12.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15

    안녕하세요

    적어주신 세율만 봐서는 세무대행이 유리한지, 고지받은대로 납부가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시, 누락된 사업소득대비 일정비율로 경비차감하고 소득계산되어 고지됩니다.
    인정된 경비보다 사업관련 실제로 지급하신 경비가 더 많다고 판단되시면 지금이라도 세무대행에 맡기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다만, 이미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으로 고지결정이 되어 나온 부분이기때문에
    실제 사업관련 경비는 소명가능한 자료가 있으셔야 경비 인정받으실수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15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아닐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신고 하는 것도 담당 조사관님과 얘기를 해봐야되며

    지금 알려주신 정보로는 뭐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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