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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적용연도와 직전인가 총지급액을
    적용연도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지급액과 소득세징수액,,
    직전연도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지급액과 소득세징수액을
    적는것인가요?

    전*혜 님
    조회 : 1121건 답변 : 2건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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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12.19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의 "적용연도"란은 상반기에 반기별납부 신청 진행하실 때에만 기재하는 란입니다.

    적용연도는 공란으로 두시고, 직전연도에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지급액과 소득세 징수액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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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2.20

    안녕하세요.

    2022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시

    적용연도는 6월에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는란 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경우에는 12월에 신청하는경우에도 작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2021년 신규사업자이시면 2021년 1월~12월까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

    신규사업자가 아니시면 적용연도는 작성하지 않으시고, 직전연도(2020년)만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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