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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이 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는 2021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보입니다.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20년도에 사업소득이 없으셨다면 올해(2021년귀속)는 단순경비율 대상인걸로 보입니다.2021년 사업소득이 6천정도라면 2022년귀속 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일껄로 예상되구요장부 미작성시 기준경비율로 신고가능하고, 미신고 가산세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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