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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회사가 국내 거주자인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시는 건가요?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될수 없지만 한국에 과세권이 있는지 판단해야겠지만, 한국에서 용역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한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미국회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해당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된 이후의 금액을 수령하고 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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