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주신 분을 A라고 하고 부모님을 B라고 하면
B는 마스크를 만들고, A에게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준 셈입니다. 이는 증여로 보거나, 매출 누락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A는 마스크를 가져와서 팔았으나, 직접 제조한것도 아니고, 매입한것도 아니니, 매입자료가 없는 매출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익율이 매우 높게 측정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시에는 해당 그 금액만큼 증여로 보면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고, 매출누락으로 본다면 B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B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는 마스크 대금 만큼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물론 A입장에서는 소액이라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네요.
문제가 발생된다면 A가 아니라 아버님 사업장인 B에서 발생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