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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통신판매업으로 쿠팡/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마스크 생산하는 일을 하셔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생산 공장으로부터 재고를 비용없이 조달하여, 쿠팡,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업체와 제가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는 서로 다른 사업자명입니다)

    저의 사업은 규모가 굉장히 소규모이며, 한달에 대략 20~50만원 사이의 수익이 들어오며, 아주 가끔씩은 100~150만원까지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즉, 저는 마스크를 매입할때 비용없이 마스크를 조달해오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나중에 과세가 어떻게 될까요?

    예시로, 한 고객으로부터 300만원 가량들어왔을 경우, 저는 지출 없이 부모님의 회사로부터 마스크를 몇박스를 고객에 보내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어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리스크와 앞으로 해나가야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빈 님
    조회 : 217건 답변 : 2건 22.01.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호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1.06
    채택답변

    질문해주신 분을 A라고 하고 부모님을 B라고 하면

    B는 마스크를 만들고, A에게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준 셈입니다. 이는 증여로 보거나, 매출 누락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A는 마스크를 가져와서 팔았으나, 직접 제조한것도 아니고, 매입한것도 아니니, 매입자료가 없는 매출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익율이 매우 높게 측정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시에는 해당 그 금액만큼 증여로 보면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고, 매출누락으로 본다면 B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B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는 마스크 대금 만큼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물론 A입장에서는 소액이라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네요.

    문제가 발생된다면 A가 아니라 아버님 사업장인 B에서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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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1.06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인적공제 등 = 과세표준 에 세율이 적용되는데, 

    매입이 없으면 소득금액이 커지게 되고, 소득금액이 커지면 소득세 부담이 늘어가는 구조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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