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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6월에 개인사업자가 되었고 11월29일부터 취업을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사대보험이 들어가 국민연금을 내고있는상황이고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한다고합니다.
    그러면 저는 근로자로서 납부해야될 세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사업자로서 납부해야될 세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언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요! 참고로 년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사업자입니다.
    나*나 님
    조회 : 511건 답변 : 2건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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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1.06
    채택답변

    근로자 로 내야할 세금 -> 그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하면 종료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해줌)

    사업자로 내야할 세금 ->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는 연1회 )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때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계산 합니다.! )

    근로자로 내야할 세금은 그 회사에서 처리해줄테니
    사업자로서 하셔야 할 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당장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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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1.06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는 1.1~1.25. 1회), 종합소득세 신고(5.1~5.31)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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