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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로 내야할 세금 -> 그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하면 종료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해줌)사업자로 내야할 세금 ->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는 연1회 )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때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계산 합니다.! )근로자로 내야할 세금은 그 회사에서 처리해줄테니사업자로서 하셔야 할 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당장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셔야 겠네요.
찾아줘세무사 답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는 1.1~1.25. 1회), 종합소득세 신고(5.1~5.31)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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