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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세무사 답변
종합소득세 계산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찾아줘세무사 - 세금계산시 - 종합소득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는 귀속연도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하고, 임의로 귀속연도를 달리해서 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무신고관련 가산세는 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가 납부세액*납부경과일수*2.5/10,000 부과됩니다.
국세청 파악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사용했던 경비액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지며, 보다 자세한 세액산출을 원하신다면 인근 세무사무실에 문의 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2)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신고 및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경우는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1년동안 연기할 수 없습니다3) 연기자체가 불가하기에 신고를 안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등 여러 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4)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오기에 당연히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신고기한에 인근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 신고서를 작성하는게 보다 더 나은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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