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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
    저는 개인사업자로 해외 수입자의 한국제품 소싱 역활을 합니다.
    주로 한국제품을 소개시켜 주고 그 댓가로 중개수수료를 해외로 부터 받습니다.
    2021년도에 중개수수료가 일시불로 3만불 정도 들어왔습니다.

    1) 세액은 얼마를 내는지요 ?
    2) 2021년도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를 안하고 자의로 1년 연기해서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할 수 있나요 ?
    3) 이렇게 1년뒤에 하는 경우 얼마의 가산세를 내나요
    4) 3만불정도되는 돈이 본인 은행구좌로 들어왔는데 이 입금사실은 저와 은행이외에 국세청에서도 파악하고 있는건가요 ?

    부탁드립니다.
    노*용 님
    조회 : 151건 답변 : 2건 22.01.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1.10

    종합소득세 계산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찾아줘세무사 - 세금계산시 - 종합소득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는 귀속연도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하고, 임의로 귀속연도를 달리해서 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무신고관련 가산세는 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가 납부세액*납부경과일수*2.5/10,000  부과됩니다.


    국세청 파악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1.1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사용했던 경비액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지며, 보다 자세한 세액산출을 원하신다면 인근 세무사무실에 문의 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신고 및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경우는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1년동안 연기할 수 없습니다
    3) 연기자체가 불가하기에 신고를 안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등 여러 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오기에 당연히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신고기한에 인근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 신고서를 작성하는게
    보다 더 나은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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