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기준경비율 + 원재료매입 + 임차료 + 인건비의 합계가 경비로 인정되어 추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원재료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적격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2. 매입 받으신 세금계산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부속서류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수입금액과 경비를 고려하였을때 21년부터라도 장부작성을 하여 추계가 아닌 신고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