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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는 공동사업기간에 대한 매출액을 임의로 안분해서 안내를 드리기는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분배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고,
그 외 사업자는 해당 분배명세서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로 하셔야 합니다.
정상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정상욱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는 1거주자로 보기때문에 1~7월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약정한 비율만큼이 소득으로 산정되며 8~12월은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산정됩니다.이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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