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상욱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사와 수임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조회하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주셔야하는 서류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도급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주시면 됩니다.
2. 원천세 및 사대보험 관련
노무대장 관련하여는 매월마다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시면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대보험 가입/상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확인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