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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건설 도급 공사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부가세 및 종합 소득세 신고를 이번에 처음으로 해보게 되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필요 서류나 노무대장 어떤 식으로 정리하여 맡기는 것인지 알고싶고 건설 관련 세무 잘 아시는 분께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대략 3천만원 이내입니다
    원*대 님
    조회 : 167건 답변 : 1건 22.01.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상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1.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정상욱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사와 수임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조회하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주셔야하는 서류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도급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주시면 됩니다.

    2. 원천세 및 사대보험 관련
    노무대장 관련하여는 매월마다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시면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대보험 가입/상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확인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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