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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전세계약서 명의자가 자녀분이시라면 당초 할머니로부터의 증여외 다른 문제는 없으나,
제3자라면, 자녀분이 제 3자에게 증여 또는 대여를 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심혜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임차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관계인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자녀가 할머니께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받은 금액을 전세금으로 쓰시는 것은 자유입니다.전세금을 지급했다면 임차인이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이 사용금액은 자녀가 사용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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