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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 또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생기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작품수입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려면 일시적인 소득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2. 보통 화가나 작가분들은 경비처리할 내용이 다른 직종에 비해 낮습니다.3. 그래도 세금이라는 것이 수익에 붙는 것이니 세금을 내도 남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겠지요 ㅜㅜ4.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비용처리할 금액이 확 느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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