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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퇴사하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공제사항 등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2022년 1월 퇴사자의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원래 다니던회사에 요청해서 연말정산을 받는경우2.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경우원래 다니던 회사에 한번 요청해보시고 안해준다고 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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