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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8.01.16~2022.01.03
    까지 회사 재직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전 퇴사를 하였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ㅠ원래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제출하였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용'
    이*진 님
    조회 : 234건 답변 : 2건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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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2.01

    퇴사하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공제사항 등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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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2.03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퇴사자의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원래 다니던회사에 요청해서 연말정산을 받는경우

    2.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경우

    원래 다니던 회사에 한번 요청해보시고 안해준다고 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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