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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장사가 처음입니다 처음 들었던 인테리어비용 가구비용 등 거래처에 사업자등록증을 드리고 부가세를 발급받았습니다 이걸 언제 신고하고 환급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김*태 님
    조회 : 337건 답변 : 2건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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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2.03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됩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 7월25일에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환급 받습니다.

    단, 인테리어공사와 같이 사업설비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예외적으로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인테리어비용으로 2천만원을 지출했다면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15일 이내(4월 10일까지) 200만원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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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2.03

    2022년 신규사업자라면, 2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데,

    조기환급신고를 하신다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을 해서, 그 다음달 10일 이내 환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단, 사업개시일부터 조기환급 해당월까지 신고하고, 그 다음달부터 6월말까지 2번의 신고를 해줘야 함.)

    일반환급신고를 하신다면 7.1~7.25에 신고해서 8월 10일 이내 환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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