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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급여는 부가가치세를 수수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인건비(근로자 월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따라서 인건비는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인건비는 홈택스로 신고하시고(원천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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