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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자를 처음 뽑을려고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신고할때 근로자월급을 매입으로 잡을수있나요?
    매입가능하면 환급되는 금액은 얼마로 잡나요?
    사무실월세나 전화세에는 세금이 붙어있어서 매입잡을때
    쉬운데 급여는 공급가와 세금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되나요?
    제가 직접 홈텍스에 부가세신고하기때문에 세법을 잘모릅니다
    정*희 님
    조회 : 4433건 답변 : 2건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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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2.24

    급여는 부가가치세를 수수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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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2.24

    안녕하세요.

    인건비(근로자 월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건비는 홈택스로 신고하시고(원천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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