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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인입니다 작년소득 8400만원정도입니다
    작년12월에 오피스텔2채 준공후 올 2월 2채 전세로 1건 1억4천5백만원
    한채는 1억4천만원에 보증금 임대했고 작년 잔금일시금납입으로 준공사에서
    상품권2백만원받았습니다 받을당시에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라했는데
    직장에 문의하니 올 5월에 종합소득신고하라고하는데 인터넷찾이보니 3백만원미만시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박*식 님
    조회 : 209건 답변 : 2건 22.03.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3.03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순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03

    네, 현재로서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라면 선택적분리과세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추가로 신고하셔도 되고
    시행사가 지급시 원천징수로 끝났다면 안해도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신고유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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