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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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순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현재로서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라면 선택적분리과세입니다.따라서, 고객님이 추가로 신고하셔도 되고시행사가 지급시 원천징수로 끝났다면 안해도됩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신고유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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