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순기세무사입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절세방식이라고 한다면
당연 처음으로는 직접 혹은 세무대리를 통해서 장부작성을 꼼꼼하게 진행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기본적으로 잘 체크하시는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업종에 관련된 세금혜택(청년창업, 중특감면등)을 체크하시어 해당하는 세금감면이 있다면
이 또한 신고시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당금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득을 구분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추후에 가산세적인 불이익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