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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1. 연말정산은 기존과 동일히 진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통관 진행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지출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적격증빙 미수취 필요경비가 과다할 시 과세관청의 주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순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순기세무사입니다.답변을 드리자면.1.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내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직장다닌연봉+스마트스토어매출 합산되나요?>연말정산이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2. 해외도매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없이 개인적으로 샘플몇개 샀는데, 사업자등록후 이물건들 세금처리 해야하나요? 한다면 어떤것들을 처리해야하나요>사업자등록이전의 경우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과세기간이 같다던지) 충분히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경비처리는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등이 해당합니다.3. 간이사업자는 종합소득세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수증 챙겨야한다는데 세금계산서를 떼는게 추후 세금절세에 도움이되나요?>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와는 다르게 부가세환급은 없으나, 종소세신고도 물론이고 부가세신고에서도 증빙서류가 있어야 내시는 세금이 절감됩니다.>사업을 진행하신다면 당연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 증빙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개업초기에는 세무상담을 통해서 경비처리방식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네 합산됩니다. 2.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면 등록전 자료도 매입세액공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3. 간이나 일반은 부가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소득세는 별도이므로 무조건 적격증빙을 챙기시는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각종 경비관련 적격증빙은 무조건 챙겨놓으셔야 좋습니다. 좋은 주말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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