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이현우입니다.
1. 법인 전환시 법인세 2억까지 10%세율 2~200억까지 20% 세율로 저율의 세율을 적용은 받으나, 법인세 한번 내시고 법인에서 대표자명의로 소득을 지급 받을 경우 소득세를 또 내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르면 회사에서 받으시는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더해져 많이 나오시는게 걱정이시라면, 법인 전환 후 대표자 급여를 좀 하향조정하셔서 누진구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시 해당 법인에 발생한 이익을 개인사업체와 달리 마음대로 빼 쓰지 못하는 점 고려해주셔서 관련 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법인으로 구매시 취득세율이 고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재산세 역시 개인에 비해 현저히 높게 과세됩니다만, 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은 점, 양도시 세금에 대한 유불리한 점 등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