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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며 개인 사업을 병행해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현재 1주택인데 법입으로 1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여 임대사업도 같이 해 볼 계획인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정*환 님
    조회 : 471건 답변 : 1건 22.03.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08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현우입니다.
    1. 법인 전환시 법인세 2억까지 10%세율 2~200억까지 20% 세율로 저율의 세율을 적용은 받으나, 법인세 한번 내시고 법인에서 대표자명의로 소득을 지급 받을 경우 소득세를 또 내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르면 회사에서 받으시는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더해져 많이 나오시는게 걱정이시라면, 법인 전환 후 대표자 급여를 좀 하향조정하셔서 누진구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시 해당 법인에 발생한 이익을 개인사업체와 달리 마음대로 빼 쓰지 못하는 점 고려해주셔서 관련 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법인으로 구매시 취득세율이 고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재산세 역시 개인에 비해 현저히 높게 과세됩니다만, 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은 점, 양도시 세금에 대한 유불리한 점 등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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