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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사업장주소의 중복이라는 이야기가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것 이라면
신규 사업자 등록이 아닌 업종, 업태만 추가하도록 안내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기존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라면, 간이과세로 등록은 어렵습니다.
이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방문 하시거나 홈택스로 하실수 있습니다. 중복여부는 조사관에 따라 허가 해주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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