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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주택자에요 공시지가 5억이고요... 부부명의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부동산이 2개에요.
    한개는 재개발진행중이고요, 한개는 아파트에요.
    둘이 합쳐서 공시지가는 5억이 안넘을것 같아요~
    상속받으면 제가 3주택자가 되어요.
    3주택자가 되면 내야하는 세금이 엄청 많아지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은 5년 안에 처분하면 중과세 되지 않는다던데 맞나요?
    상속받을때 부부명의로 받으면 세금이 적어지나요?
    별**맘 님
    조회 : 332건 답변 : 1건 22.03.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10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현우 입니다.
    우선 상속주택 중과배제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한채만 5년내 처분시 중과 배제가 됩니다.

    또랑 부부명의로 받는다고 상속세가 줄어들진 않으나 종부세 등 절세는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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