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지세무회계를 통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설명 해 드리고 하나하나 찾아서 절세 해 드리는 세무서비스를 제공 해 드립니다.
[1200명의 사업자가 만점 준 리라세무회계]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꼼꼼하고 명쾌한 문제 해결, 후기로 증명합니다.
찾아줘 후기만 260여 건! 대표세무사가 직접 책임감 있게 상담합니다
■ 대형 회계법인, 세무법인 팀장 ■ 친절하고 신속한 응답, 최적의 절세를 이끄는 세무사
★소득세/법인세/양도세/상속세등★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옴팡진 은수세무회계에 믿고 맡기세요
[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당신의 플랜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이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현우 입니다. 우선 상속주택 중과배제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한채만 5년내 처분시 중과 배제가 됩니다. 또랑 부부명의로 받는다고 상속세가 줄어들진 않으나 종부세 등 절세는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