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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체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가족을 첫직원으로 채용하려고하는데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1인으로 운영중이였어서 사업장 성립신고도 안한상태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이번년도 종합소득금액이 8000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장을 해야할까요??
    김*현 님
    조회 : 745건 답변 : 3건 22.03.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설령 첫해가 손실이여도(수익 <비용) 기장을 해야합니다. 그이유는 손실부분을 이월해서 다음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부가 필요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나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있다면 기장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천세,지급명세서등 해야할 업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감면이 적용됩니다.
    기타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매출액의 크기로 기장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장료와 조정료보다 더 큰 절세와 세무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

    사업성장 초기에 세무관리를 잘받아야 이후 매출이 성장했을때에도 대비가 되는것입니다.
    서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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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3.09

    4대보험관련 신고는 사업장가입, 취득신고, 연단위 보수총액신고가 있고,

    세금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간이소득지급명세서제출,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있습니다.


    장부작성은 필수인데, 

    인건비 신고가 필요하다면 월기장대행이 필요하실 것 같고,

    인건비 신고가 없다면, 신고대행과 월기장대행은 선택입니다. 

    다만, 세금관련해서 늘 하시는 일이 아니다 보니, 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상담도 하고, 세금신고 방향을 의논하시기에는 월기장대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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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10

    사업등록은 필히 하셔야 하며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셔도 됩니다만 실제 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천 정도에 직원도 고용하신다면 매달 원천신고 등 번거로운 점이 많으실거기에 기장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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