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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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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면세농산물 구입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음식점업에 해당하시는 경우 1월~6월까지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2억 이하 : 9/109
-2억 초과 : 8/108
법인사업자인 경우 : 6/106
문정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18년째 개인사업자를 위해 도움을 드리는 세무사 문정태입니다.우리 사장님의 기존 불만사항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자 하오니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받으세요~사장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홈택스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매입처별합계표, 신용카드 전표를 작성 및 첨부하여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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