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간편장부 입력을 하려고하는데요

    매출액의 일부를 일을 소개시켜준 분에게 접대성으로 현금을 이체해준것을

    장부에 입력해도 되나요?

    머라고 해야되나요?

    그사람에게 피해가 가진 않나요?
    안*아 님
    조회 : 224건 답변 : 1건 22.03.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이현우입니다.
    접대비나 지급수수료가 될것 같습니다.
    순수 접대목적이면 접대비
    사장님 말씀처럼 소개비면 지급수수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사장님도 상대방에게 돈 줄때 원천징수 후 드려야 하시며, 상대방도 관련해서 소득신고 하는게 맞으나 실제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