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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대표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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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이현우입니다. 접대비나 지급수수료가 될것 같습니다. 순수 접대목적이면 접대비사장님 말씀처럼 소개비면 지급수수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사장님도 상대방에게 돈 줄때 원천징수 후 드려야 하시며, 상대방도 관련해서 소득신고 하는게 맞으나 실제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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