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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09년에 취득한 아파트 A - 전세중 매도 예정
    2014 년도에 취득한 오피스텔 B- 단기임대사업자 후 2020? 2021?년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른 폐지유형 자동말소 - 현재 보유중

    2017년도에 분양권 전매 아파트 C - 2020년 4월 잔금 후 입주

    현재 A 에서 C 로 이사한 상황인데 A 아파트 양도세는 9.13 정책 이전 취득이라 3년간 비과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피스텔 보유 여부(현재 단기 임대 사업자가 자동 말소된 상태) 에 따라 A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영향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영향이 있다면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재 님
    조회 : 362건 답변 : 1건 22.03.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물론 오피보유여부에 따른 영향은 있으나
    사장님의 경우 처음부터 3주택이시나
    소령 155조 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피먼저 양도하신 후 일시적2주택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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