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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현우 입니다. 소령 162조의 5항에 따르면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따라서 증여계약취소로 재차증여 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혹 3개월 내에 재차증여로 증여세를 회피 하셨다 하여도 위 내용과 같은 취득시기가 적용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4 , 2008.05.30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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