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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0년정도 보유한 단독주택을 어머니께 증여했다가 몇달 후 증여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매도 예정인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단독주택 보유기간이 10년으로 계산되는걸까요 아니면 증여취소후부터 보유한 것으로 계산되는걸까요?
    박*문 님
    조회 : 459건 답변 : 1건 22.03.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15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현우 입니다.

    소령 162조의 5항에 따르면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따라서 증여계약취소로 재차증여 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혹 3개월 내에 재차증여로 증여세를 회피 하셨다 하여도 위 내용과 같은 취득시기가 적용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4 , 2008.05.30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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