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월 말 개인 일반사업자내고 3월부터 인테리어 공사진행중인데용
    4월 초 오픈 계획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고 부가세없이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10%부가세 내고 발행하는게 유리할까요?
    김*기 님
    조회 : 1230건 답변 : 3건 22.03.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18

    일반과세자는 발행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10% 전액 공제를 받게 되며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환급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단순히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것이 아니라 적격증빙의 효력이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적격증빙이 필요한데 세금계산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3.18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19

    안녕하세요
    해당 사안은 흔히들 사업주분들이 초창기에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 무조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1. 일반사업자의 경우 다시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아 안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2. 일반이든 간이이든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소득세계산시 적격증빙이 갖춘 경비로써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소득세까지 생각하셔서 무조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