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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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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반과세자는 발행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일반과세자는 10% 전액 공제를 받게 되며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환급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단순히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것이 아니라 적격증빙의 효력이 있습니다.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적격증빙이 필요한데 세금계산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해당 사안은 흔히들 사업주분들이 초창기에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 무조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1. 일반사업자의 경우 다시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아 안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2. 일반이든 간이이든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소득세계산시 적격증빙이 갖춘 경비로써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소득세까지 생각하셔서 무조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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