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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홈텍스 로그인해서 보니 부가세 고지분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나왔는데

    부가가치세 1기 기간 (1.1 ~ 6.30)동안에 매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 1기 신고후에

    이번에 내야하는 고지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박*호 님
    조회 : 532건 답변 : 1건 22.04.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진유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4.07

    안녕하세요.

    방법이 2가지입니다.
    1.4월25일까지 고지분 내시고, 7월25일(1~6월분 부가세 신고)에 신고하고 다시 환급 받는 방법

    2. 4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급감하시게되면 예정신고 진행 하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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