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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무실적신고의 경우에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매출이 없음은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으므로 실적이 없음을 신고할 때 별도로 증빙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만 이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정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문정태세무사입니다.사장님 코로나로 힘드시죠?사장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홈택스에 부가세 신고서와 종합소득 신고서가 있다면 소득 0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니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기한후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십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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