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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14년 자녀 1세때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 개설해서 매월 적금식으로 넣어 2022년 현재 약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증여세 개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청약통장의 이율이 좋아 자녀명의로 청양통장을 개설했는데, 금년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미성년자는 2천만원 비과세라고 하는데 자녀 증여목적이 아니라 해지해서 부모가 사용해야 하는데 ..... 해지 후 부모가 사용했다는 입증 같은 것이 있다면 증여세 납부대상에 제외가 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 님
    조회 : 2730건 답변 : 1건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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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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