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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세무사 답변
프리랜서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최소한 간편장부를 통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수입금액이 7천5백마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장부작성을 통한 신고를 하셔야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진유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프리랜서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이렇게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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