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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1. 매출·매입이 0인 경우 무실적신고로 처리하면 되나, 당기에 매출 또는 매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액수가 적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현금매출에 대한 부분은 건별(무증빙)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문정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장님 코로나로 힘드시죠?아래와 같이 사장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일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일반과세자시면 당연히 신고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신고 도와드리겠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어도 현금 영수증 발급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누락시 가산세가 커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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