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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무기간 2021.1.1~2021.6.30
    퇴사 시 중도퇴사정산 받고 나왔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여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인데 어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진 님
    조회 : 367건 답변 : 2건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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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유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4.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6월말 퇴사 하시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안하시고 프리랜서로 일하시거나 또 다른 개인사업을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국세청에서 곧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며,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되시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셔도 되고,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를 의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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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4.14

    2021년 중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되퇴사 정산시 납부했던 세금을 전액 환급받지 못해서, 연말정산 공제사항 반영이 필요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공제사항을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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