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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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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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6월말 퇴사 하시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안하시고 프리랜서로 일하시거나 또 다른 개인사업을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국세청에서 곧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며,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되시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셔도 되고,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를 의뢰하셔도 됩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2021년 중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되퇴사 정산시 납부했던 세금을 전액 환급받지 못해서, 연말정산 공제사항 반영이 필요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공제사항을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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