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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개인으로 계약하셔도 무방합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때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할수있습니다다만 사업자를 낸경우 최대한 사업자로 받으시길 바랍니다사업자가 경비처리에도 유리하며 세제혜택이 사업자에게 주로 있습니다프리랜서,사업소득 각각있으면 합산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많이 나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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