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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라남도 광주 땅( 1필지 )을 상속받았습니다
    2주택이 되었지만 일반과세지요?
    주택이 있던 자리지만 주택을 멸실해 버린 상태로 땅만 있습니다
    취득세는
    2.8 프로 하는 사람도 있고
    1프로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가 맞는지요?


    조*지 님
    조회 : 269건 답변 : 2건 22.04.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4.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물건의 종류와 주택수를 불문하고 2.8%(농특세 및 교육세 포함시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순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4.19

    상속으로 취득의 경우에는
    2.8%세율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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