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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물건의 종류와 주택수를 불문하고 2.8%(농특세 및 교육세 포함시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김순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상속으로 취득의 경우에는 2.8%세율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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