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신고유형이 결정되는데,
그 기준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일정 경비를 차감하고 납부해야할 세금과 가산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무신고 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은 일정경비와 2020년 내가 사업관련 사용한 실제 경비를 비교하셔서,
실제 사용한 경비가 임의로 인정받은 경비보다 더 크다면,
해당 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부양가족) 등 공제사항이 누락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득공제 추가반영을 통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