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프리랜서 과거(2020년) 종합소득세 무신고 관련 세무서에서 연락왔는데 납부 금액 줄일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손*현 님
    조회 : 354건 답변 : 2건 22.04.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4.19

    무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신고유형이 결정되는데,

    그 기준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일정 경비를 차감하고 납부해야할 세금과 가산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무신고 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은 일정경비와 2020년 내가 사업관련 사용한 실제 경비를 비교하셔서,

    실제 사용한 경비가 임의로 인정받은 경비보다 더 크다면,

    해당 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부양가족) 등 공제사항이 누락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득공제 추가반영을 통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순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4.19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소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세 방법의 최고는 비용부분에 대해서 20년도를 확인해보고 꼼꼼히 기장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다른 사업자와 다르게 비용이 없는 경우도 많다보니 경비율로 신고하는게 유리할 수 있으니
    이중으로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